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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녀 양육휴가 신설

기사승인 2024.05.07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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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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