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김진모 “민주 이광희,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24.03.26  16:26:00

공유
default_news_ad2

- 김진모 측 “선거법 위반 … 선관위에 고발”

이광희 측 “김진모 범죄명 바로 잡습니다” 사과 보도자료

청주시 서원구 선거관리위 “제보있어 조사 중”

청주시 서원구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원구 이광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도청브리핑룸에서 “이광희 후보는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자기 입맛대로 사면 복권해 서원구에 공천했다'고 퍼트려 김진모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모 후보는“불법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더욱 이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희 후보의 이같은 행위는 김진모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고,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김진모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이광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이러한 불법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광희 후보는 사과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광희 선거사무소는 “김진모 후보의 범죄명을 바라잡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광희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김진모 후보께 사과드립니다. 정확한 범죄명은 ‘불법 여론 조작’이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맞는 표현이다”고 사과했다.

시민 A씨는 “이광희 후보 측이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로 상대 후보를 흠집냈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은 뒷전으로 하고 비방만 일삼는 후보는 출마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다.

청주시 서원구 선거관리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