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기사승인 2021.02.22  13:28:05

공유
default_news_ad2

-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대응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정 제정 준비 철저

▲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다. (제공=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자치 분권의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후속조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청주시의회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 조직의 확대·개편이 전망됨에 따라 22일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신속대응 하기로 했다.

사전준비 TF팀은 의회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등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이 청주시의회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