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근 5년,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건수 690건에 달해

기사승인 2019.10.02  19:00:03

공유
default_news_ad2
이후삼 의원

건설공사시 다단계 도급구조의 말단에 위치하여 임대료 체불 등 부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이 지난 5년간 6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관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690건에 달했으며 이중 157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또한, 건설산업의 특성상 빈번한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건실기계 대여금 보증제도를 위반한 건수 역시 지난 5년간 579건에 달했고 이중 19건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현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미가입 처벌을 하도급 대금 보증 미가입 처벌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 및 보증 미가입은 여전히 횡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41건이었던 대여대금 보증 미가입 건수는 2018년 141건으로 동일했으며, 처벌을 강화한 영업정지(55건→42건)과 과징금(8건→5건)건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대여대금 미지급 적발 건수는 2017년 134건에서 2018년 11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08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개선대책의 효과가 크게 적용되지는 못했다.

이후삼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다단계 도급구조의 말단에 위치해 건설사의 대여금 체납에 대해 항의를 할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대책 발표에도 여전한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막기 위한 국토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