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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 토지 매매계약 무효”

기사승인 2019.09.23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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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조합, ‘에코 세종’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감정 평가·이사회 승인받지 않고 체비지 매각 불법”
“환지 처분시 조합원들에게 체비지 매각…증거 있다” 
 조합원들 ‘업무상 배임’ 검찰 불기소에 법원에 진정
“토지주 밀어내고 체비지 불법 매각 지역 토착 비리”

▲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전 조합장 이모씨가 토지 소유주 한모씨 등 3형제에게 체비지를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확약서(사진 왼쪽)와 인감증명. 한모씨는 “‘환지 처분 시 조합원들에게 체비지를 매각할 것을 확약한다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방서조합·조합장 채희석)이 사업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코세종(중흥건설 자회사)을 상대로 토지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채희석 조합장은 22일 “전 조합장이 체비지를 환지로 전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조합원들에게 줘야 할 9필지를 17필지로 체비지화 할 때도 청주시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했어야 했는데 이사회 승인없이 처리했고, 이는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체비지를 조합(전 조합)이 관련 규정을 어겨 매각해 환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방서조합은 2016년 11월 10일 조합원 A씨 3형제에게 사업부지 내 소유한 용암동 1100-98, 1100-148의 토지를 1-1블럭 5(455㎡), 6(454㎡), 7(914㎡) 롯트를 환지 처분 시 체비지 매각할 것을 확약했다.

확약서에는 당시 조합장이던 B씨와 중흥건설 C씨, 전화승인 입회인 D씨 서명과 조합인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들 체비지는 약 한달 후인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측이 중흥건설 자회사인 에코세종㈜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대금은 롯트 5(455㎡)는 3억9312만원, 6(454㎡)은 3억9225만6000원, 7(914㎡)은 7억7598만6000원이다.

조합원들은 당시 방서조합장 B씨가 체비지 매각 절차를 무시하고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 매각책정 내용 미이행 △체비지 매각 시 감정평가, 토지평가 협의회 의결 후 이사회 승인 미이행 △수의계약 시 이사회 의결 미이행 등 조합장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몇몇 조합원들이 당시 조합장 B씨와 ‘에코 세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형사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증거 불충분 기각에 조합원  A씨는 “‘환지 처분 시 조합원들에게 체비지를 매각할 것을 확약한다’는 증거 자료가 있고, 당시 조합장 B씨를 포함해 3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확약서만 믿고 체비지 환지 처분만 기다리던 조합원들은 지난 2016년 12월 6일 조합으로부터 중흥건설 자회사인 에코세종에게 체비지가 매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법원에  “체비지는 시행자인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입찰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제3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토지 소유주를 밀어내고 전 조합장 B씨와 시행사인 에코세종이 체비지 17필지를 규정에 어긋나게 매각한 것은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주장했다.

현 채희석 조합장은 “체비지 문제는 당시 조합장 B씨와 조합원 A씨 3형제간의 약속으로, A씨 3형제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 매각된 상황인데 어떻게 그 땅을 내줄 수 있겠느냐”며  “당시 잘못됐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서조합이 조합원들의 땅과 체비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약 15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주시 도시개발과는 2017년 5월 방서조합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업무질의와 관련해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환지계획 (변경)인가와 체비지 매각 시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을 준수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서조합은 지난 10일 비공개로 열린 이사회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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