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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발주 때 책임자로 기술사 참여시켜야”

기사승인 2021.02.04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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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호 한국기술사회 충북지회장 “재난사고 빈발… 안전 중요”

 안치호 한국기술사회 충북지회장 “재난사고 빈발…안전 중요”

“시설물 설계·시공 주체 논란 많아 … 기술판단·책임 명확해야“

 

안치호 한국기술사회 충북지회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공공 안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기술사회 충북지회 안치호 회장은 “최근 대형 화재, 건물 붕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이 공공사업의 책임 기술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의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율안’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 때 전체 책임을 맡는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서명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 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지회장은 “요즈음 공공 시설물 설계 또는 시공 시 기술적 결정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설물 발주 때 결정된 기술적 사항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과정에서 최종적 기술 판단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진흥법에는 ‘다리, 터널, 철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벌칙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지회장은 “이 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자는 행정 절차상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실무 담당자인 설계, 감리, 시공, 기술자”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지는 기술자가 아니라, 권한도 가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회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0여 년간 새만금 등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제3대 충북RCY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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