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임차공원을 활용하여 공원면적 확보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해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부지사용계약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임정수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이 2020년 6월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주시는 2020년 7월 1일로 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구룡근린공원 내 유상계약으로 6필지 76,505㎡, 무상계약으로 4필지 23,141㎡, 총 10필지 99,646㎡를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9필지 98,638㎡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고, 1필지 1,008㎡는 계약이 보류됐다.
청주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공원 실효를 3년간 유예 시킬 수 있으며, 부지사용계약 체결된 토지는 계약만료 시점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로 공원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원 및 녹지 보존을 위해 부지사용계약에 동의해 주신 토지소유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시 녹지의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