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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통합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6.29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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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업공단 신설, 광물탐사·개발생산·비축·광해방지·폐광복구·폐광지역진흥등 일원화 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난 26일(금)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서 약 47억달러를 투자해 그중 19억달러 손실을 발생했다. 그 결과 2008년 85%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6년 6905%로 급증했다.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육성ㆍ지원사업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산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전(全) 주기에 걸친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공적지원기능의 경쟁력을 제고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출범시켜 금속광업기구 등을 통합해 광물탐사 개발ㆍ생산ㆍ광해복구관리ㆍ비축까지 광업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했다.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1조 증액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은 신설됐다. 또한 그동안 조달청과 분담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 역시 ‘한국광업공단’사업으로 일원화된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실한 해외자산 매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업탐사, 개발, 생산, 비축, 광해복구 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까지 일원화된 광업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효율적인 광업정책이 수립되어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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