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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7월부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0.05.28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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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맞춤형 복지로 복지 체감도 ‘쑥’

충북 영동군이 청소년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8일 군에 따르면, 그 동안 13세에서 18세까지만 지급하던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자를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은 민선 7기 영동군의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군정방침인 ‘복지의 맞춤화’에 따른 복지 시책이다.

지역 청소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청소년의 이미용실 이용,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비타민, 칼슘제, 성장발육제 등) 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핵심 일꾼이 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군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도 높은 편이다.

군은 2019년 1월부터「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3세부터 18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의 위생 건강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13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이 필요해짐에 따라 영동군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인 9세부터 24세로 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확대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개정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소요액을 편성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월 평균 150여명의 저소득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으나, 연령 확대에 따라 150여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 7월부터는 약 300명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건강증진비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영동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복지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창복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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