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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 표결 끝 부결

기사승인 2020.05.26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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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의회 청사로 진입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가 26일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 참석 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이다.

표결에 앞서 신언식 의원은 토론에서 "이 조례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당시에 맺은 상생 발전 방안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대 토론에서 박정희 의원은 "인근 세종시의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가 17.5도로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규 의원에게 두번씩이나 수정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구룡산살기기 시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에서만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균 경사도 15도∼20도 사이 임야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도 있도록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종전 조례는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청주시청 후문에 청주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시의회 표결에 앞서 옛 청원군 주민들은 시의회 안팎에서 개정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청주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개정 조례안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원안 가결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청주시와 시의회는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논의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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