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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정부인정 천식피해자…배·보상 “0원”

기사승인 2019.12.12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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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기업 모두 배·보상 진행 안 해 “피해자 사각지대 방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는 10일,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한 기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정부 인정 천식 피해자는 341명(현재 43명 추가된 384명)으로 이중 단독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이다. 사참위는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가 사용한 10개 제품 원·하청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13개 기업을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점검했다.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5가지(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이다. 폐질환(소엽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보상을 실시 또는 진행을 하고 있다. 반면 천식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참위는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제공 노력부족을 꼽았다. 환경부는 건강피해로 인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배·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에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 8월 9일 별도의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https://www.healthrelief.or.kr)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19일 17개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할 것과 적극적인 후속조치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사참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2019년 12월 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해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질환을 표기하지 않아, 어떤 질환에 대한 구상금인지 기업이 알 수 없게 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11일 “기업 요청시 피해자 동의를 얻어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한 기업이 없었다”고 피해자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밝혔다.

차연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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